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네이버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서치솔루션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네이버 주식회사가 서치솔루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네이버 주식회사 1 : 서치솔루션 주식회사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서치솔루션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5층 (정자동, 그린팩토리)
4. 합병기일: 2021년 10월 1일
5. 네이버 주식회사와 서치솔루션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1년 8월 6일 ~ 2021년 8월 2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1년 8월 20일까지 네이버 주식회사에 제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IR부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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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네이버 주식회사와 서치솔루션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2021년 8월 6일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성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