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2021.07.21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1년 8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서치솔루션(주)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네이버 그린팩토리
네이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성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