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4.05.19
분할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분할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4년 5월 7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30조의11,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의 검색본부, 플랫폼본부, Commerce N, EM 센터, Naver Labs에서 영위하고 있었던 모든 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당사에 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고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일로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당사 본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그린팩토리 25층, 전화번호: 1588-3830, 제출처: IR/자산운용실)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네이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그린팩토리
대표이사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