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분할합병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분할합병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4년 3월 2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네이버비즈니스 플랫폼㈜와의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분할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 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할합병 보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분할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합병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분할합병 및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가. 합병회사 : 네이버 주식회사
나. 피합병회사 :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의 광고/플랫폼 사업부문
2. 분할합병 진행경과
가.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 : 2014년 3월 21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를 광고/플랫폼사업부문과 IT서비스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광고/플랫폼사업부문을 네이버(주)와 0:1의 합병비율로 소규모합병하기로 함)
나. 반대주주 의사통지 마감 : 2014년 4월 22일
다. 합병기일 : 2014년 7월 1일
라. 합병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 2014년 7월 1일
마. 합병등기 예정일 : 2014년 7월 1일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합병으로 인해 당사에 합병되는 광고/플랫폼사업부문 관련 채무만을 부담하여, 존속하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도 상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2014년 7월 1일
네이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대표이사 김상헌